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5.13.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8288
첨부파일 2009다2125.pdf
2009다2125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5.13.중요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 5.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11. 5. 2.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