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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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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1. 회생절차에서의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2. 회생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3. 차입금에 의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9004
첨부파일 2009다75291.pdf
2009다75291  사해행위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1. 회생절차에서의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2. 회생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3. 차입금에 의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5. 행위의 상당성이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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