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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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1.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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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10946 | ||
| 첨부파일 | 2009다943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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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4384, 94391(병합), 944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자) 파기자판(일부) ◇1.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2.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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