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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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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10421
첨부파일 2010다7133.pdf
2010다7133  부당이득금반환   (바)   상고기각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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