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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5.13.중요판결]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8655
첨부파일 2010다94472.pdf

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차)   파기환송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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