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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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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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8655 | ||
| 첨부파일 | 2010다944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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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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