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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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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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8412 | ||
| 첨부파일 | 2011다19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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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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