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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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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8412
첨부파일 2011다1941.pdf
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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