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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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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7601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10116[1].pdf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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