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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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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7480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3552[1].pdf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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