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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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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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74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35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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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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