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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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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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813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538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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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386 무고 등 (바) 파기환송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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