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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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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8137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5386[1].pdf
2009도5386  무고 등   (바)   파기환송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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