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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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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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856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97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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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9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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