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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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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8567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6970[1].pdf
2010도169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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