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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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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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937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202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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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나) 파기환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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