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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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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9379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2021[1].pdf
2011도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나)   파기환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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