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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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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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7320 | ||
| 첨부파일 | 2008두182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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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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