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5.13.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7431
첨부파일 2009두24108.pdf
2009두24108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5.13.중요판결]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1.5.13.중요판결]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