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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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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10371
첨부파일 2010두27264.pdf
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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