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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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13.중요판결]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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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23 |
| 조회수 | 10371 | ||
| 첨부파일 | 2010두272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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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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