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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5.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7다83991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2008다23460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15596 손해배상(지) (자) 상고기각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 발생지) 2.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미국법)◇
2009다90146 계약해제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22552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133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업체의 고용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선택관광서비스 제공업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7조가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6592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채무자가 법정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그 이의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의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23682 보증채무금 (나) 상고기각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8도2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6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2357 근로기준법위반 (아) 상고기각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2453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09도698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0도17349 횡령 (마) 파기환송 ◇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파기환송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1902 살인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2011도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1.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동업재산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횡령액(=환급금 전액)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2011도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8두2037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두4074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문제된 사안◇
2009두1208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에서 1. 위반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부담금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 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불량품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242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대법원 2011. 5. 26.자 중요결정 요지 >
2009모119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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