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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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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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975 | ||
| 첨부파일 | 2007다839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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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83991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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