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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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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 발생지) 2.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미국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192
첨부파일 2009다15596.pdf
2009다15596  손해배상(지)   (자)   상고기각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 발생지) 2.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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