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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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업체의 고용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선택관광서비스 제공업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7조가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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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626 | ||
| 첨부파일 | 2011다13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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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33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업체의 고용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선택관광서비스 제공업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7조가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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