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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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채무자가 법정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그 이의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의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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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995 | ||
| 첨부파일 | 2011다165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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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6592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채무자가 법정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그 이의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의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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