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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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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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9168 | ||
| 첨부파일 | 2011다236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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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3682 보증채무금 (나) 상고기각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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