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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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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657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2907[1].pdf
2008도2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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