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8012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6341[1].pdf
2008도6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5.26.중요판결]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5.26.중요판결]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