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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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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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01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634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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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6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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