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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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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8011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2453[1].pdf
2009도2453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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