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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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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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01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24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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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453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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