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8165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6980[1].pdf
2009도698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5.26.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5.26.중요판결]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