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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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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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16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69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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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98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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