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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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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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1100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3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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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349 횡령 (마) 파기환송 ◇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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