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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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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11003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349[1].pdf
2010도17349  횡령   (마)   파기환송
◇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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