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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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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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774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5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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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파기환송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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