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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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1.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동업재산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횡령액(=환급금 전액)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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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961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90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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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1.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동업재산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횡령액(=환급금 전액)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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