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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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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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1012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36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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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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