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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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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8123
첨부파일 2008두20376.pdf
2008두2037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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