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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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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에서 1. 위반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부담금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 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불량품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745
첨부파일 2009두12082.pdf
2009두1208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에서 1. 위반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부담금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 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불량품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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