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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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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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208 | ||
| 첨부파일 | 2009후35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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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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