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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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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8208
첨부파일 2009후3572.pdf
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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