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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6.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318
첨부파일 law110609.hwp

< 대법원 2011. 6.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529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라)   상고기각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   파기환송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1.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두39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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