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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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9.중요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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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7979 | ||
| 첨부파일 | 2008다737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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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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