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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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9.중요판결]1.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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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28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88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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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1.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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