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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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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9.중요판결]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7586
첨부파일 2010후2353[1].pdf
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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