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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013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2011다18482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일부) ◇1.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소극) 2.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
[ 형 사 ]
2010도17684 횡령 (마) 상고기각 ◇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4260 뇌물수수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특 별 ]
2008두16322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2008두177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진정한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184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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