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6.10.중요판결]1.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544
첨부파일 2011다9013.pdf
2011다9013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6.10.중요판결]1.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소극) 2.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
다음글 2011. 6.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