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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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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0847
첨부파일 비설명2010도17684[1].pdf
2010도17684  횡령   (마)   상고기각
◇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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