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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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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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10847 | ||
| 첨부파일 | 비설명2010도1768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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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684 횡령 (마) 상고기각 ◇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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