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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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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128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4260[1].pdf
2011도4260  뇌물수수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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