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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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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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12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426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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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260 뇌물수수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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