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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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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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7557 | ||
| 첨부파일 | 2008두163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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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6322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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