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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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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7557
첨부파일 2008두16322.pdf
2008두16322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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