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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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진정한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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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330 | ||
| 첨부파일 | 2008두177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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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77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진정한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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