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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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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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7571 | ||
| 첨부파일 | 2009두8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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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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