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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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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7571
첨부파일 2009두898.pdf
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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