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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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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8058
첨부파일 2009두23570.pdf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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