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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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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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058 | ||
| 첨부파일 | 2009두235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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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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