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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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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6.10.중요판결]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6-16
조회수 11242
첨부파일 2010두26216.pdf
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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