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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5300
첨부파일 law170601(요약본).hwp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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