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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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12 |
| 조회수 | 600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381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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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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