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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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12 |
| 조회수 | 2069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495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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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 피고가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매출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적자에 이르자 위 클럽의 이용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운영중단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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