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11087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52378.pdf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을 해당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대상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공공기관인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법인의 부정당행위를 이유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재화공급 여부[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