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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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21 |
| 조회수 | 554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두174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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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2.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1.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등 참조).
☞ ①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가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하여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② 아울러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그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비교적 고가인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2011년 7월경부터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를 포함하여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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