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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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21 |
| 조회수 | 1284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도5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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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빌라에 대해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마치고 그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원인무효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위 빌라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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